2017/09/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와서 뜻하게 않게 돈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것 가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은 경찰아저씨에게 적발돼 운전한 사람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돼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 빗길을 달리다가 고인물을 튀기면 2만원 행인에게 고인물을 튀어 피해를 줬다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행인이 차량번호를 신고하면 세탁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공회전, 클락숀 반복하면 범칙금 4만원 차량을 길가에 세워.. 더보기 이전 1 다음